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4-406호
- 작성일
- 2024.04.01
- 등록부서
- 박지영 / 061-430-3116농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농약등의 안전사용 기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농약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15일(15일간)
3. 공고대상자 : 대*농약사(대표 배*복)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