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백사,하저마을)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304호
작성일
2021.04.16
등록부서
마현정 / 061-430-3267해양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