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에 백신접송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명령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1-87호
- 작성일
- 2021.01.26
- 등록부서
- 정태규 / 061)430-3244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명하고 공고합니다.
2021. 1. 26.
강 진 군 수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기 간 : 2021. 1. 26. ~ 2021. 2. 28.
다. 지 역 : 전국(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장, 가축사육업)
라. 대 상 : 백신접종팀(사육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및 상하차반(도축장 출하 등을 위해 가금을 가 축운반차량 등에 싣거나 내리는 인력)
마. 명령내용 : 전국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 제한
-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경우, 1일에 1개 농장만 진입이 허용되며, 농장 진입 전에 관할 시군구 방역부서에 진 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유선,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사전 신고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한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기 행정명령)되며, 인력 진입 시 방역복 착 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
바. 기타사항
1)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함
2) 문의사항 : 강진군 가축 방역대책 상황실(☏ 061-430-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