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공고 제2021-1호
- 작성일
- 2021.01.25
- 등록부서
- 김호중 / 061-430-3113친환경농업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5.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에서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해야 함
※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6. 지급대상 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