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호스텔업 도로연접 규정 완화 지역 지정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205호
작성일
2020.11.13
등록부서
송정아 / 061-430-3313관광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2)에 따라 강진군 일반 주거지역내 호스텔업 입지 시 완화된 도로 연접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내용
   가. 고 시 명 : 강진군 호스텔 도로연접 규정 완화 지역 지정 고시
   나. 고 시 일 : 2020. 11.13.
   다. 고시내용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2)에 따라 강진군 일반 주거지역 내 호스텔업                          입지 시 완화된 도로연접기준을 적용하는 지역 지정
   라. 고시방법 : 시청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