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시행계획수립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19-143호
작성일
2019.11.26
등록부서
양혜철 / 430-3293해양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농어촌정비법」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강진군 보은산지구 보은산 테마공원(v랜드) 시행계획수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26.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