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9-353호
작성일
2019.05.16
등록부서
윤상묵 / 0614303066일자리창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법 51조의2 제3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