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공고명
강진군 군동면 공고 제2019-6호
작성일
2019.05.02
등록부서
박상표 / 430-5532군동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군동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9년 5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주 성명 : 노**
성명 : 노 **
생년월일 : 1971-03-05
최종신고 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시목길
고사항 : 재등록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 세대주 성명 : 허**
성명 : 허 **
생년월일 : 1984-02-03
최종신고 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시목길
신고사항 : 재등록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박상표

문의전화 : 061-430-5532

2019년 5월 2일

군동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