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중로1-1(강진향교-문화마을)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19-52호
작성일
2019.04.23
등록부서
김병옥 / 061-430-3993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강진군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도시계획도로 중로1-1(강진향교~문화마을) 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