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인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0-700호
작성일
2020.10.12
등록부서
차혜지 / 0614303393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삼인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하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10. 26.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12.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