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승인)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0-183호
- 작성일
- 2020.10.08
- 등록부서
- 최재혁 / 061-430-3262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