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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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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날짜
2025.10.13
조회수
96
등록자
유동곤 / 061-430-3436 안전재난교통과
고시
게재제호
강진군 고시 제2025-156호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2장에 따라 붙임과 같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고 고시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에 2025. 11. 3,(수)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서(강진군 작천면 야동마을).hwp[hwp, 70.5 KB]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홍보팀
전화
061-430-3055
최종업데이트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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