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임시)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날짜
2026.05.06
조회수
207
등록자
유동곤 / 061-430-3436 안전재난교통과
고시
게재제호
강진군 고시 제2026-54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15-7 어린이보호구역 일원 차량 통행 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일방통행[임시] 구간 해제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공고) 를 실시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일방통행[임시]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년 5월 6일 ~ 2026년 5월 15일
다. 공고방법 : 전라남도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게재
라. 문 의 처 : 전라남도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061-430-3436)
첨부파일
  • 일방통행로(임시)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hwp[hwp, 1403.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