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명령<강황가루, 블랙 마카분말>

작성일
2024.03.04 09:44
등록자
포천시
조회수
3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1.「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강황가루
나. 소비기한 : 2026. 1. 3.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업 소 명 : 신비인터내셔널
바. 영업소주소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282-37, 라동 1층
사. 연락처 : 031-533-8577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블랙 마카분말
나. 소비기한 : 2026. 5. 19.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업 소 명 : 신비인터내셔널
바. 영업소주소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282-37, 라동 1층
사. 연락처 : 031-533-8577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 문화경제국 식품위생과(☎031-538-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