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철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4.13 08:58
등록자
의정부시
조회수
5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철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감시단 활동이 없는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관리」 5-2. 지정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시단 지정 철회 통지 등기송달 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주소 불분명 및 연락 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철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지정 철회 대상(단체)

가. 감시단체명 : (사)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경기북부연합회(김O호)
나. 소 재 지 : 불분명
다. 지정 철회 근거 및 사유 :
1) 근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관리」 (여성가족부 발행)
2) 근거사유 : 감시단 활동을 중단하여 2년 이상 실적을 제출하지 않음 등 지정 철회
라. 처분 : 지정 철회

3. 공시송달(공고)기간 : 2023. 4. 5. ~ 2023. 4. 24.(20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지사항
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철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행정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청 교육청소년과(☎031-828-2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5.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