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4.05 09:25
등록자
부천시
조회수
117
부천시청 공고 제2023-11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5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독촉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4일
부천시장

1. 처분제목: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공고대상자 : 파일첨부 참조

4. 공고기간: 2023. 4. 4. ~ 2023. 4. 28.(24일간)

5. 공고방법: 부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 과징금 부과: 처분에 이의(불복)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천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