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국·취·로』발간 안내

작성일
2023.02.28 17:58
등록자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조회수
66
교용노동부 로고,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담:직업심리검사/구직방향 설정, 직업능력 향상지원: 직업훈련, 일경험(훈련연계,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 동행면접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1유형 수급자: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2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취업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생계지원  1유형: 구직촉진수당 제공, 월 50만원x6개월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만 70세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2유형: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훈련참여수당  지급(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참여조건 1유형 -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2유형 - 특정계층:소득무관, 18~34세:소득무관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모두 + (공통) 재산 무관 ▶신청접수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국민비서 상담챗봇(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http://www.ku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