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소식지 제2023-1호

작성일
2023.02.16 10:24
등록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조회수
53
홈페이지 www.nhis.co.kr, 인스타그램 @nhis_gwj_hq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확!줄어듭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재산/의료비 부담 기준이 완화되어 한층 강화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완화 - (기존)과제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 (개선)과세표준 7억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기존과 동일) 지원비율 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존)160초과 개선) 1인가구 - 연소득 10%초과 (23년 120만원), 2인가구이상 - 160만원 초과  지원비율 70%,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기존)연소득15%초과 개선) 연소득10%초과 지원비율 60%, 기준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연소득 20% 초과(기존과 동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지원비율 50% ▶지원 범위 지원수준: 본인부담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 및 비급여)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3천만원 내에서 차등 지원 *지원제외 - 미용성형,특실이용료,간병료,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등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 지원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 및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이내(투약일수 제외) ▶신청안내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1577-1000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국민건강보험 로고 광주전라제주시역본부 로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