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성일
2022.12.06 13:13
등록자
기획홍보실
조회수
74
첨부파일(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을 등기 우편으로 1차(10.18.), 2차(10.31.), 3차(11.11.)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의뢰합니다.

가. 공고제목 : 민원 회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2. 1.(목) ~ 2022. 12. 15.(목)
다.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바. 기타사항
1)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군청 기획감사실 감사팀(☏051-709-40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