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소년수련관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2.11.24 15:59
등록자
횡성군
조회수
95
횡성군청소년수련관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횡성군청소년수련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자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횡 성 군 수

1. 설치목적
○ 횡성군청소년수련관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시설환경에서의 청소년활동을 영위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2. 11. 22. ~ 12. 12. (20일간)
4. 공고방법 : 횡성군 홈페이지(http://www.hsg.go.kr)- 공고/고시 게시판
5.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횡성군청소년수련관 CCTV 추가설치
○ 설치장소 : 횡성군청소년수련관 3층(문예로75 문화체육공원)
○ 설치대수 : 2대
○ 촬영범위 및 시간 : 반경 100m 이내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 영상자료 보유기간 : 30일
○ 관리 및 운영 : 횡성군 교육복지과 아동청소년팀(☏033-340-5877)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2. 11. 22. ~ 12. 12. (20일간)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
- 주소: 우)2522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75 횡성군 교육복지과
- 팩스: 033-340-2595
○ 제출서식: [붙임1] 서식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횡성군 교육복지과 아동청소년팀(☏ 033-340-5877)

※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 없음으로 처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