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2021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0.07.24 10:31
등록자
일자리창출과(김진태)
조회수
22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대신 안내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1. 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 게시내용 :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붙임 참조)

붙임 1. 2021년도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2021년도 송주법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1부
3.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