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동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사업인정신청 열람공고

작성일
2019.06.24 15:55
등록자
민원봉사과
조회수
35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72(2017.12.28)호로 지정고시된「강진동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사업인정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