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과원규모화 및 경영회생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7.10.17 09:59
등록자
총무과
조회수
158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자경곤란자‧이농자‧상속자 등의 여유농지에 대해서 생산적 이전과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지 유동화, 규모 확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지은행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 과원규모화사업
과수원 규모를 더 늘리고 싶으십니까? 과원규모화사업으로 해결해보세요.
❍ 지원농지 : 농어촌지역 안의 실제 이용 현황이 과수원인 농지 매매 지원
❍ 지원한도 : 50,000원/평(과수목 포함) → 지원한도 초과금은 자부담
❍ 지원조건 : 이자 2%(15 ~ 30년 상환)
❍ 지원자격 : 과수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2030세대 선정 5년 이내의 자 등
※ 과원임대차 희망자도 문의바랍니다.

2. 경영회생지원사업
부채로 경영이 어려우십니까? 경영회생지원사업이 경영위기 해소를 돕겠습니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부채 3천만원 이상 또는 3년 이내 농업재해피해율 5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40% 이상인 농업인 지원
❍ 지원한도 : 농업인 10억원 이내, 농업법인 15억원 이내
❍ 임 대 료 : 매입가격의 1%
❍ 임대기간 : 7년 임대(3년 연장 가능, 환매권 보장)
❍ 환매가격 : 감정평가액 또는 농지매입가격 + (농지매입가격 × 연3% × 환매소요년수) 중 낮은 가격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061) 430-7730~3, 7735
◎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4(읍사무소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