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농지매입비축 및 농지연금사업 안내

작성일
2017.10.17 09:59
등록자
총무과
조회수
192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자경곤란자‧이농자‧상속자 등의 여유농지에 대해서 생산적 이전과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지 유동화, 규모 확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지은행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농지매입비축사업이 농지매매를 도와 드립니다.
< 농지매입 >
❍ 매입대상 : 고령·질병·전업·이농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 매입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의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공부상 논‧밭‧과수원 중 1필지 면적이 1,983㎡ 이상인 농지
※ 매매(경매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취득자가 2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에 한하여 매입 가능
❍ 매입가격 :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 상한 82,640원/3.3㎡이내(= 25,000원/㎡)
❍ 신청서류 : 농지원부, 매도희망농지의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임대 >
❍ 임대대상 : 2030세대지원자(최우선지원), 전업농·귀농귀촌자 등(2030세대 없을 경우)
❍ 임대기간 : 5년(5년 단위로 재임대 가능)
❍ 임 대 료 : 공사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합의 결정
❍ 재배작물 :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필수, 단, 신청자가 없을 경우 2년 이상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의무
※ 고품질‧친환경쌀 등의 재배단지 내 논으로서 타작물 재배 곤란한 경우는 벼 재배용으로 임대 가능(지역본부 심사 및 승인 필요)
❍ 감면혜택 :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까지 감면 혜택 부여(휴경시 임대료 100% 감면)

2. 농지연금사업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원하십니까? 농지연금으로 매월 연금도 받으시고 담보농지 자경으로 추가소득도 올려보세요!
❍ 대상인원 : 영농경력 5년 이상인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신청자 소유이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일부 농지만 가입 가능)
❍ 연 금 액 : 연령/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담보농지 자경하여 추가소득 가능, 정부시행 안정적 소득 보장, 6억원까지 재산세 감면)
❍ 지급방식 : 종신형(정액형, 전후후박형) / 기간형(5, 10, 15년)
※ 가입 당시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신청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 가능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061) 430-7730~3, 7735
◎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4(읍사무소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