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홍보

작성일
2017.09.11 16:23
등록자
지역개발과
조회수
222
□ 사업개요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각각 900만원, 400만원)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 청년 300만원 + 정부 900만원 + 기업 400만원 → 2년 후 1,600만원(+이자)

□ 지원대상
○ (청년) 만 15세~34세 청년으로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Ⅰ·Ⅱ유형), 일학습병행제 수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된 자
○ (기업)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헙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
* 일정기간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없는 기업

□ 지원내용
○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모두에게 2년간 900만원 지원(적립)
○ 기업에 대한 지원금
- 각 사업별로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2년간 400만원을 공제 적립
→ (청년취업인턴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2년간 고용촉진장려금(Ⅰ유형은 1년간 720만원, Ⅱ유형*은 2년간 700만원) 지원
* Ⅱ유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에만 지원
→ (일학습병행제) 별도 지원금 없음 (사업주 부담으로 공제적립)

□ 신청방법
○ (참여신청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 (청약신청 홈페이지) www.sbcplan.or.kr

붙임.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안내
2. 청년내일채움공제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