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5.11.09 00:00
등록자
조회수
841

청양군 공고 제2005 -  276호

용마~구룡간 도로확ㆍ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청양군 고시 제2004-29(2004.08.18), 제2005-28(2005.08.16),호로 실시 계획인가된 용마~구룡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협의보상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의 이해관계인(상속인)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자께서는 보상서류를 갖추어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3 일


청    양    군    수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용마~구룡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위      치 :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사업시행자 : 청양군수
  
2. 공고내용
   。협 의 기 간 :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
   。협 의 방 법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합의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 보상금은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협의완료(소유권이전) 후 전액 현금보상
   。보상계약 체결 장소
     - 장소 :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041-940-2487)
              (도면 및 세부내역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비치)
     - 구비서류 : 인감증명 2통, 통장, 인감도장
 
3.공고기간 : ‘05. 11.  03 ~ ’05. 11. 17 (14일간)

4.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