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도 우회도로건설공사 토지수용 재결 공시송달

작성일
2005.10.28 00:00
등록자
조회수
686
 
연기군 공고  제2005 - 263 호

토지수용재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천안시국도 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이 있어 재결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공고한날로부터 14일이 이내에 이의가 있으신분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0.  26.

연  기  군  수

  가. 공고대상 :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82-6  지장물
  나. 소 유 자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서영태 (백제휴게소)
  다. 서류명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라. 서류내용 : 천안시국도 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 수용재결
  마. 공고기간 : 2005.  11.  1 . ~   11.  14 . (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