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5.09.09 00:00
등록자
조회수
786
 
경북 성주군 공고 제2005 - 3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5.   9.   8.


성   주   군   수
 

     1. 사업시행자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2. 사  업  명 : 국도30호선 후평지구도로정비공사
     3. 토지 수용에 따른 게시공고 내역





사 업 명

수용 물건의 표시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물건
종류

면적(수량)

보상액(원)

성 명

주  소


국도30호선 후평지구도로정비공사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147-2



토지

212㎡

731,400

미등기

 






 

밤나무

4주

856,000

이치목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391번지






 

대나무

212   
     4. 공고기간 : 2005. 9. 9 ~  2005.  9. 23. (15일간)
     5. 재결신청내역 열람 장소 : 성주군 건설과
     6. 수용재결 이의신청서 제출 장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TEL:031-726-3764)
     7. 기    타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시에는  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재결서 정본 수령일과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입증자료와 재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