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이행강제금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05.08.08 00:00
등록자
조회수
822




강원도 강릉시 공고 제2005-501호
 
공시송달공고
 
  농지법제6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송달하였으나 체납하여 농지법 제77조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제   목 :이행강제금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공고 기간 :2005.8.8 ~ 2005.8.22 (15일간)  3.당사자 및 이행강제금체납금액





농지 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압류 대상농지

농 지  소 유 자

반송
사유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명

체납액




10필지

 

10785.5

 

7명

29,428,820

 


구정면
덕현리

152-2



1,46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도1동397반달마을1821-107

홍방웅

2,065,850

수취인미거주


주문진읍
향호리

555



4,423

주문진읍 향호리93 1/2

김영고

183,600

수취인미거주


강동면
모전리

141-3
141-4




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