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5.07.25 00:00
등록자
조회수
873
 




하동군 공고 제2005-303호
 


무단방치차량자진처리명령
공   시   송   달   공   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자진처리명령을 차량소유(보유)자에게 송달하려고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부재),이사감 및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  07.  26



 
하  동  군  수
 
 



= 다        음 =

□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05. 07. 26 - 2005. 08. 09(15일간)
□ 공고장소 : 일간지 , 전국시군구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정국삼(경남47가6827)외 18명(붙임참조)
□ 공고내용
 가. 소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장소 : 하동군 문화관광과 교통행정담당부서 (☏055-880-2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