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기장군)
- 작성일
- 2022.12.06 13:13
- 등록자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102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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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을 등기 우편으로 1차(10.18.), 2차(10.31.), 3차(11.11.)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의뢰합니다.
가. 공고제목 : 민원 회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2. 1.(목) ~ 2022. 12. 15.(목)
다.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바. 기타사항
1)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군청 기획감사실 감사팀(☏051-709-40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민원 회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2. 1.(목) ~ 2022. 12. 15.(목)
다.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바. 기타사항
1)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군청 기획감사실 감사팀(☏051-709-40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