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량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작성일
2024.04.19 11:30
등록자
안전재난교통과
조회수
57

마량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