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작성일
2024.04.04 09:56
등록자
강진군청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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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4. 4. 1. ~ 2024. 4. 30.

○ 접수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 대상: 19.4.1. ~ 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종사

  -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그 외 주업기준 충족)등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참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참조


※ 문의처

  - 신청: 산지 소재지 읍·면·동

  - 지급: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 제도: 산림청 임업직불제팀(1588-3249)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