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관련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2.02 13:51
등록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
167

[2024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관련 신청 안내]


1.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4. 2. 8.(목)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개소당 400백만원(보조 75%, 자부담 25%)

- 신청조건 : 자부담을 확보한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 본인 명의의 토지 소유 또는 12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 체결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스마트온실 1,500m2 이상 등 설치비 지원

 → 필수조건 : 스마트 온실 신축, CO2, 온습도, 양액, 개폐 시스템, ICT

 

2.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지원 계획

- 신청기한 : 2024. 2. 13.(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개소당 2백만원

- 신청조건 : 5 ~ 12으로 구성된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동아리 구성 비율은 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 참고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경비, 식비, 도서구입비, 문화생활비 등)


3.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 신청기한 : 2024. 2. 13.(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25,000천 원(보조 75% 자부담 25%)

- 신청조건 : 45세 미만 영농경력 3년이하의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 신규 시설 설치 비용,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등) 개보수 비용, 시설 1년 임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