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 안내 홍보

작성일
2024.01.18 15:48
등록자
축산과
조회수
80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앞면).png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뒷면).png

1.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국내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매 분기마다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해외여행으로 인한 출입국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래 홍보사항을 게시하니, 축산농가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홍보사항

   - 농장 방문 또는 축산 업무로 농장주와 연락 시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독려 

   - 축산법인일 경우 고용된 (내·외국인)근로자와 근로자의 동거가족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 축산관계자 등록/제외 방법 및 출입국 신고 방법 안내 


붙임  1.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홍보 자료 1부. 

       2.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리플렛(앞면) 1부.

       3.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리플렛(뒷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