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공무원 대상) 마감 안내

작성일
2023.04.20 13:00
등록자
임아현
조회수
299
◎ 2023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마감 안내 1.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2. 대부기간 : (국내대학) 2023. 1. 25.(수) ~ 4. 28.(금) ※ 해외대학 대부는 연중 실시(단,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6개월 이내) 3. 대부조건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1. 25.(수) ~ 4. 28.(금) ○ 등록금고지서 : 등록금고지서 발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국내대학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 해외대학은 인터넷 또는 불가피한 경우 수기신청 가능 4. 신청금액 ○ 당해 학기의 실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5. 지급시기 ∙ ○ 보완사항 없을 경우, 신청 3일 이내 입금 예정(입금예정일 문자메세지 통보) 6. 유의사항 ○ 2023년도 1학기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내대학의 1학기 등록금 대부가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대부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또는 대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았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을 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라 대부가 제한 될 수 있음. ※ 대부제한 대상 : 공단의 대여학자금을 대출 받고 동일학기의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으로 등록되어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