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관련 안내

작성일
2023.04.18 09:02
등록자
인구정책과
조회수
322
그동안 "직업소개(알선)"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2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