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작성일
2023.04.03 10:37
등록자
인구정책과
조회수
279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3. 4. 6.(목) ~ 4. 18.(화) 18:00까지 2.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붙임 참조) 3.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4.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5. 제출형식 : 모든 신청서류 스캔, PDF파일 전환 후 업로드 6. 문 의 처 : 인구정책과 기업지원팀(☎430-3087) / 시스템관련 문의 ☎1661-400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