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주택 남은 물량 소진시 마감)

작성일
2022.05.25 14:38
등록자
환경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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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건축물 지붕재인 슬레이트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되는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하오니, 2. 군민들께서는 2022. 5. 27.(금) 부터 신청서를 주소지 기준 해당 읍·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은 사업물량 소진시 마감 ○ 사업내용 - 건축물 대장상(무허가 건물도 가능) '주택'인 경우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352만원 지원 ※ 초과금액 본인 부담 ※ 비주택과 지붕개량사업은 해당사항 없음(2022년 사업마감)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 지원우선순위: " 서류로 증빙이 가능해야함" 1. 기초수급자 2. 차상위 3. 기타 취약계층(중위소득 이하, 장애인, 독거노인 등) 4.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위치도, 소유자 본인이 아닌 경우 동의서 등(관할 읍면사무소에 필요서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