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일
- 2022.04.21 09:06
- 등록자
- 총무과
- 조회수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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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자료실’』 또는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세부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