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천 재해복구사업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작성일
2022.04.12 14:24
등록자
강보경
조회수
200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15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하천구역에 관한 의견 및 설명회 개최여부 관련의견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 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2022년 5월 20일 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3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