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1. 이후 변경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주요 준수사항 알림

작성일
2022.03.31 17:25
등록자
환경축산과
조회수
224
[2022. 4. 1. 부터 반영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주요 준수사항 알림] * 감염병(코로나 19 등)과 상관없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은 사용규제 대상 * 사용억제 : 사용금지 / 무상제공금지 : 유상제공가능 *식품접객업 : 카페,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 컵, 금속박 컵에 해당), 접시(종이접시 포함), 용기(종이용기 포함),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 제작배포 억제 등 : 1회용 광고물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 시 가능 - 비닐식탁보의 경우 생분해성 비닐의 경우 사용가능 ** 2022. 11. 24.부터 사용억제(현재 기준 사용 자제 권고) :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사용,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제과점업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