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작성일
2022.02.10 16:03
등록자
총무과
조회수
313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2. 9.~2. 13.) 내에, 붙임 각 읍면 선거담당자 전화번호로 통화한 후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 2.13. 18:00 까지 신고서가 읍면 선거담당자가 지정한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읍면 연락처 등을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