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일
2022.01.24 21:11
등록자
총무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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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자료실’』 또는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세부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