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안내

작성일
2022.01.19 16:02
등록자
안전재난교통과
조회수
265
210903 .........전부-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하철 광고 1면.jpg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사업 목적) 강제할 수 없는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 및 내진안전성 증진을 위해 지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사업 대상) 지진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 (사업 기간) ‘22.1.1 ~ 12.31. ○ (지원 형태) -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인증수수료(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지방비 부담률은 30% 원칙.단, 재정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 가능 ※ 국비 기준, 1건당 최대 지원액은 2,400만(성능평가1,800+인증수수료6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교통과 061)430-393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