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기 한우암소 도축 수수료 지원 안내

작성일
2022.01.18 15:39
등록자
환경축산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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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설 명절 한우수급 및 가격 연착륙을 위한 공급물량 추가 확대 필요 ㅇ 한우 중 농가 수취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적 수급안정화 효과가 있는 한우암소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설 성수기에 출하 유도 * 장기적으로 한우 사육마릿수와 도축마릿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향후 2~3년 내 농가 수취가격 급락 우려(연착륙을 위해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 점진적 감축 필요) □ 시행기관 ㅇ (주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주관) 전국한우협회 -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도축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ㅇ ‘22년 1월 24일 ~ 1월 29일(토요일 포함 총 6일) 동안 한우암소를 도축한 농가 - 도축 2주 이내 양도·양수할 경우 이전 사육농가에게 지급 □ 지원내용 ㅇ 마리당 도축수수료 15만원 지원 - 도축여부 확인 후 3~4월에 순차 지급 □ 지원신청 ㅇ 신청기간 : 현재 ~ 2월 28일(월) ㅇ 신청장소 : 한우협회 도지회·시군지회 ㅇ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신청 또는 Fax로 신청 □ 문의처 : 전국한우협회 02-525-1053(내선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