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주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고

작성일
2021.12.16 12:15
등록자
강보경
조회수
455
「군내, 고군천 등 11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