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알림(전라남도)

작성일
2021.11.23 09:11
등록자
최창균
조회수
840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기간 : 2021.11.~12. ○ 지원기준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정부ㆍ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등 매출감소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받은 업체 - 2021년 3~6월에 개업한 사업체 - 21년 6월 30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에 부합한 업체 * 제조, 운수업은 10인 미만, 음식, 숙박, 도소매업 5인 미만 ○ 소요예산 : 360억원(도비 100%) ○ 지원금액 : 업체당 30만원 현금 지원(1회) ○ 지원방법 : 시군에서 신청ㆍ접수하고 도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