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변경계획 공고

작성일
2021.06.07 14:00
등록자
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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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붙임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운영자금]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2,700억원(분기별 접수) - 1분기 800억원, 2분기 800억원, 3분기 700억원, 4분기 400억원 ※ 수요에 따라 분기별 금액 변동 가능 ② 소상공인 창업자금 : 350억원(분기별 접수) - 1분기 105억원, 2분기 105억원, 3분기 70억원, 4분기 70억원 ③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650억원(분기별 접수) - 1분기 195억원, 2분기 195억원, 3분기 130억원, 4분기 130억원 ④ 공제사업기금 : 10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50억원, 하반기 50억원 [시설자금] 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63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400억원, 하반기 230억원 ⑥ 벤처기업 육성자금 : 5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25억원, 하반기 25억원 ⑦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 2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10억원, 하반기 10억원 ※ 변경내용 : 시설자금 신청시 유의사항 추가 ○ 창업 및 경쟁력강화․벤처기업육성자금은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익년도 신청 제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