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 육성사업 안내

작성일
2021.04.15 22:22
등록자
일자리창출과
조회수
25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촉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촉진을 위한「성과공유 중소기업 육성사업」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 상생·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부탁 드립니다.